주민들은 “충남도의 발주를 받은 H건설업체가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망성면 화산리 화포마을 화산배수장 인근 자연배수 수문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늦게 완료해 지난 9~10일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와 수박 등 각종 작물이 침수됐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 공사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며 “폭우로 토마토와 수박 비닐하우스 990동(60㏊)이 침수돼 66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앞 농경지는 1987년 이후 한 번도 침수 피해가 난 적이 없다”며 “이번 수문공사 때문에 자연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공사 관리감독기관인 충남도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사는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0일 전기공사를 끝으로 완료됐으며, 성동면에서도 2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해 본 뒤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