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주미트(대표이사 주흥노)는 2003년 5년후 일시반환조건으로 보조받아 사용한 1차 군비보조금 15억원을 지난 20일 전액 홍성군에 반환함으로써 오랜 법정공방이 일단락 된 것이다.
홍성군과 (주)홍주미트간 법정공방은 (주)홍주미트가 경영난으로 2003년 홍성군에 5년후 일시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15억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5년이 경과해도 반환하지 않아 지난 2009년 홍성군이 반환소송을 제기, 2010년 4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1심판결에서 원금과 함께 변제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었다.
그러나 (주)홍주미트가 이같은 내용의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항소심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주)홍주미트의 손을 들어줘 홍성군이 패소해 대법원에 다시 항소, 2년여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지난달 9일 있었던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는 홍성군의 손을 들어줘 원심판결 파기 및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파기이송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해야 하지만 홍성군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대법원의 파기이송 판결 이후 군민들은 (주)홍주미트가 홍성군에 약속한대로 1차 군비보조금 15억원을 반환하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고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제기돼 왔었다.
특히 (주)홍주미트는 대법원의 파기이송 판결이후 군민들의 곱지 않은 여론에다 다시 재판을 진행,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이자지급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액 반환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주)홍주미트가 20일 전격적으로 1차 군비보조금 15억원을 전액 반환한 만큼 그동안 재판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축산업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생의 길을 찾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단 (주)홍주미트가 2003년 교부받았던 1차 보조금 15억원을 전액 반환한 만큼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이자나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일단 마무리해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유환동 기자 yhdong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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