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천안 국제비즈니스파크 자산관리사인 헤르메카와 G시행사에 따르면 J 전 천안시의원은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 천안시 부대동 1700여㎡와 1060여㎡ 등 2필지를 자신의 부인인 L씨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J 전 시의원은 전· 후반기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땅 매입 후 농협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이 자금난을 겪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J 전 시의원은 2009년 시와 헤르메카를 상대로 자신의 땅을 매입해줄 것을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헤르메카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부지매입의 기초금액산정 후 개인별 통보까지만 진행된 상태로 전체지주의 66.6% 이상 동의조차 받지 못해 J 전 시의원의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헤르메카 관계자는 “2009년 7~8월께 J 전 시의원이 수차례 방문해 '빨리 부지를 매입해라. 내가 알박기하기 위해 산 땅인데 돈 많이 줘야 할 것이다'라고 윽박 질렀다”고 회상했다.
골머리를 앓던 시와 헤르메카는 시행사인 G사가 60억원 상당의 동의서 작성 등 용역을 맡고 그중 일부인 7~8억원 상당의 계약금이 지급되자 J 전 시의원의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J 전 시의원이 찾아와 시행사가 용역을 맡는 게 말이되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해당 지역민 동의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J 시의원 땅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2억원을 빌려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G사는 또 지난해 자금압박을 받자 J 전 시의원 부부에게 채무상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지만 헤르메카가 이를 기다려 달라고 해 발만 구르고 있다.
G사 관계자는 “이자도 못받는 입장에서 J 전 시의원이 현재도 부지매매동의서도 써주지 않고 있다. J 전 시의원 부지는 회사 사업과 무관해 필요도 없는 땅”이라며 “용역 당시 2차례 공고에도 다른 회사가 참여하지 않아 선정된 것인데도 J 전 시의원이 이를 시비 걸어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고 말했다.
J 전 시의원은 “G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땅 알박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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