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지역 저축은행이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소비자 금융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 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췄다.
또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본사 주소지 이외 사업장 소재지 등이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했다.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신전문출장소를 1~3곳이면 사전 신고로 설치할 수 있고, 4곳이 넘으면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전문출장소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설치하고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를 임차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합리화했다. PF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작은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 규제인 50% 규칙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했다.
다만, 포괄 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 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 등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 여신을 업종별 한도 30% 규제 적용 시 포함했다.
이와 함께, BIS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최직근 종합등급 2등급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할부금융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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