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의 설움이 깊다.
채용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지만 설령 채용되더라도 눈치를 보며 참아 내는 등 어쩔 수 없이 '버티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든 기간제교사의 사정은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정이다.
20일 일선학교 기간제교사들에 따르면 방학을 맞아 기간제교사 신분이 유지된 이들도 많지만 방학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개학에 맞춰 재계약 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채용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채용 권한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계약조건 역시 학교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채용 지침에는 담임이나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 방학 중이라도 학생관리나 해당 업무 때문에 계약이 유지돼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학 동안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할 수 없다.
담임이나 특정업무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3월부터 7월, 9월부터 12월까지 나눠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채용 지침에도 불구하고 담임이나 특정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례적으로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눠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교사 A씨는 “학교에서 특정업무를 맡고 있지만 대전 모 학교의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1학기와 2학기로 나눠 계약이 이뤄진다”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 '싫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기간제교사 B씨는 “2차례로 나눠 계약이 이뤄지면 방학 때는 교사 신분이 아닌 만큼 직무 등과 관련한 각종 연수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박탈되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담임을 맡은 기간제교사조차도 방학 중 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를 2차례로 나눠 계약을 하면서도 육아나 출산휴직을 한 정교사는 방학 직전에 복귀하고, 또 개학 직전에 휴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정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에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자가연수 결재를 받아 출근 대신 각종 연수를 해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방학 직전에 복귀, 개학과 동시에 휴직이라는 편법이 동원되는 실정이다.
학교장들 역시 이같은 편법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채용 지침 준수 여부를 감사하고 있지만 '교통신호 안 지켰다고 매번 단속에 걸리는게 아니듯이' 일부 학교에서 지침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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