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이사장 |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는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됨에 대출의 적법성에 대한 별도의 감사절차 없이 '무혐의' 처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원모 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천신협 정 이사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신협의 송모 감사는 지난 4월 28일“정 이사장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부정대출을 해주고, 이를 자신의 통장으로 회수했다는 정황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었다.
정 이사장은 2006년 김모(71·여)씨의 아들 송모씨에게 1억3000만원을 빌려주고, 김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2009년 이 부동산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과정에 개입하면서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고발됐지만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협중앙회도 문제의 토지에 대한 대출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불법 여부에 대해 “사법당국의 무협의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악의적 고발로 천신협은 수십억원의 자산 감소 피해를 입었고,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본인 역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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