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필응 의원 |
▲ 남진근 의원 |
▲ 김명경 의원 |
남진근 의원은 “추경예산안 중, 의회 예산편성 심의를 거치지 않은 9건, 9억900만원을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한 것'은 관련법(지방재정법 제45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명경 의원은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실 첨단화기기 지원'과 관련,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18억원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종천 의원은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에 대해 “우수학교 지원수를 18개교에서 36개교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차등을 두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황경식 의원은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신규)'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지난 3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지원을 결정한 것은 부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근수 의원은 '대전평생학습관분관사정도서관' 1회 추경 설계비 편성요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존치를 희망하는데 이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