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문화원은 지난 4월 임시총회를 통해 13명의 이사를 해임한 것과 관련 일부이사들이 제기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소송비용을 아산시가 지원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문화원 구성원간의 정관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시민들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온양문화원은 4월 6일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고 전 원장의 사퇴를 반대했던 이사 13명을 해임했다. 이에 해임 의결된 13명의 이사들이 “이사 및 임원의 잘못은 징계 위원회를 구성,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토록 한다는 문화원 정관을 무시했다”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사해임 무효 확인소송과 “이사회를 거쳐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무시됐다”며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 중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문화원장 보궐선거는 이사해임결의무효확인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또는 소송종료 시까지 이를 중지토록 했다.
한편 이사해임 결의무효확인소송과 관련 법원은 5월 31일 1차 공판에서 합의를 제의했으나 무산됐으며, 6월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무보수 봉사 자리임을 감안해 조정할 것을 제의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양측에 3가지 조정안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온양문화원 측이 소송비용을 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는 제2회 추경에서 문화원의 소송비용으로 경상운영비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원 측에서 보조금 지급을 요청해 와 추경에 예산을 세워 집행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해 준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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