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금산참여연대가 '환경파괴와 선심성 정책의 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체육계와 주민들은 이에 대해 “또 다시 발목 잡기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산군은 제원면 명암리 봉황천 둔치에 레저스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보면 부지 6만㎡에 그라운드골프장 1면, 파크골프장 1면, 야구장 2면, 인라인롤러 1면이 조성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8억원(국비 4억, 군비 4억)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역의 부족한 체육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주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계획에 대해 금산참여연대는 예산불법 전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금산참여연대 최병조 사무국장은 군청 홈페이지에 '수해예방 예산으로 골프장'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20억원에 달하는 수해예방예산을 전용해 골프장 등의 하천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묻고 싶다”고 제기하며 “불법예산전용과 환경영향평가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같은 참여연대 김정현씨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제초제와 잔디를 가꾸는데 맹독성 농약이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장마철 침수 등 문제점을 들어 “선심성으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군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수해예방 예산은 전용한 바 없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별개 사업으로 제기한 예산전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농약 등 제조체 사용계획은 없고 특별한 시설 없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비는 최소비용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천점용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참연연대의 반대에 지역주민과 체육계도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지역주민 K씨는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반대해 무산시킨 시민단체가 또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고 꼬집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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