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여 동안 시생활체육회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며 시생활체육회와 체육용품 납품업자 간 거래 시 무자료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종결했으며, 해당 내용을 서대전세무서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번 내사에서 일부 체육용품 납품업자들이 시생활체육회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과 일부 수의계약 건을 수사했으나 해당 건 외에는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내용이 세무서를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시생활체육회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생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정작업을 통해 회계체계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다”며 “과거의 일일지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쇄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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