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면세류 감면 기한을 정한 일몰규정은 1998년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 2005, 2007년 등 3회에 걸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6월말로 일몰될 예정으로 있어, 서산시 관내에서도 농협 및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림어업용 면세유류 영구화 전환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 단위농협에서 서명운동을 펼치고,8월15일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취합하여 8월20일께 서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 경우 2010년 농림어업용 면세유 사용실적은 경유가 1033만9000ℓ, 실내등유가 204만2000ℓ, 휘발유가 58만7000ℓ로 1만8232명의 농협 조합원 중 1만1746명이 사용해 면세유 이용 농가 비율이 64.4%가 넘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민들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우리 농어촌이 크게 어려워졌고, 또 농어업의 많은 부분이 기계화돼 경유나 휘발유가 필요한데, 농림어업용 면세유가 없어진다면, 농업생산비용이 급증하게 되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전환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김호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농협중앙회, 농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농어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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