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에서 선고한 양형은 부당성이 없어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할 경찰 간부인 피고인이 누구보다 존경하는 모친을 사망케 한점과 이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피고가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으며 유족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께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68)에게 볼링공을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폭행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대해 이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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