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으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 입장료 면제,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감면, 청주동물원 등 시 산하 기관 시설 입장시 입장료를 면제받는다.
우대를 받고자 하는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여,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청주시 병역명문가는 24가문 100명, 충북은 71가문 285명, 전국에는 1062가문 424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 복지기획담당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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