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지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검찰의 영장청구(경찰 영장신청 포함)는 235건으로 이 가운데 78.3%인 184건이 발부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4건 신청에 191건이 발부돼 69.7%의 발부율보다 8.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영장신청이 보다 신중해 졌음을 보여줬다.
특히 같은 기간 대전지법과 산하 충남 5개지원에서 1227건의 영장이 청구돼 74.5%인 914건이 발부된 것과 비교해도 3.8%포인트 높았으며, 전국 영장발부율(74.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사건으로 수사해 신청한 영장은 올 들어 5월말 현재 57건 가운데 39건으로 68.4%에 불과해 보다 신중한 인신구속이 요구된다. 다행히 검찰의 영장발부율은 전년 동기 60.7%에 비해 7.7%포인트 올라갔다.
법원은 영장 발부율 증가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재판과 공판중심주의 운영에 따라 범죄수사에 철거를 기하고 영장청구 시 자체적으로 구속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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