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0일 중국에 음란 화상채팅 등 21개 사이트를 개설해 지난 1월 26일까지 여성 회원 4000명을 모집해 남성 회원들에게 알몸 등을 보여주고 30초당 500원씩 받는 방식으로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는 60만명의 남성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운영되는 포털 사이트, 메신저 등에 광고를 게재, 조선족 등 중국 여성 4000여 명을 모집해 돈을 지급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조사하던 중 조선족 여성이 개입된 사이트를 발견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밖에도 불법 음란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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