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교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산정 방식을 개선, 1인 창업자 등도 실질 취업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취업자'의 기준이 기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에서 '국가 행정 데이터베이스로 검증된 자'로 바뀐다. 조사에서는 건보DB와 국세DB, 한국산업인력공단DB가 활용될 방침이다.
직장건보 가입자는 건보DB로, 1인창업자·프리랜서는 국세DB로, 해외취업자는 산업인력공단DB로 취업 여부를 검증한다.
1인 창업자와 프리랜서에는 개인도급 근로자(작가·화가·배우 등), 특수고용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가 포함된다.
'취업기준일'도 현행 6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되며, 취업통계 발표 시점도 기존 9월 30일에서 이듬해 8월 중순으로 바뀐다. 이는 매년 2월 말 배출되는 대졸자의 취업 여부를 불과 3개월 뒤 시점에 조사하는 게 옳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대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취업률이 대학 평가 등에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순수 직장 가입자만 취업률로 잡혀 예술대, 농대 등 졸업자에 대한 취업률 반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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