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 볍씨는 대부분 각 읍ㆍ면 단위의 마을별로 이ㆍ통장 등이 보급 종을 일괄 신청해 농민들에게 배부함으로써 신청자와 실제사용 농민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서는 실제 사용 농민 현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류상 신청자인 이ㆍ통장 등에게만 전언으로 연락한 뒤,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만 안내문 및 피해보상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실제 불량 볍씨 사용 피해 농민들은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피해보상 신청서를 받는가 하면, 일부 피해 농민들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찾아와 “1년 농사를 망친 아픔도 모른 체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당초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의 안내문에는 보급종의 공급량 및 폐기 수량등에 대해 이ㆍ통장과 행정기관 담당자가 서명ㆍ날인해 확인하도록 했었으나, 후에 이ㆍ통장의 확인만 거쳐도 된다는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의 공문이 시달됨으로써 행정적으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세구 부석면 이장단 협의회장은 “국립종자원의 조사과정에서 소량을 사용한 농민들은 제외시키고, 못자리 인건비 중 노지의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하우스 것은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국립종자원 위탁 육묘장의 묘를 사용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반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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