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관계자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된 중국산 깐마늘을 제시하고 있다./김상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중국산 깐마늘과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김모(50)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자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깐마늘 도·소매상을 운영해 온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깐마늘 44.3t을 구입해 이중 7.6t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총 5900여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충남지역 한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된 중국산 깐마늘 26t 등 185.2t과 고춧가루 4.6t을 구입해 깐마늘은 한국산이나 제주산으로, 고춧가루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깐마늘은 1㎏당 2000~6000원에 구입해 대형마트와 소매상에 2500원에서 최고 8000원에 판매했고, 고춧가루는 1㎏당 8250원에 구입해 장례식장 등에 1만2592원에 팔아 각각 3억9000여만원, 3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깐마늘이 국산 깐마늘과 품종이 같은 스페인종으로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내산으로 표시된 비닐 포장재를 사용해 판매처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김 모씨의 경우 국내산 깐마늘을 구입하려는 소매상들에게는 모두 100% 중국산을 판매했다”며 “소비자들은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이 나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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