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입원이 필요 없는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후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한 병원장 등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 478명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교부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8억여원을 편취하고, 환자 612명에게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해 입원료 명목으로 1430여 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대전의 한 병원이 여성유방 섬유선종 제거시술(맘모톰)을 전문으로 운영하며 3시간만에 치료를 마쳤지만, 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 의사 3명과 환자 7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4월 환자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임상적 근거 없이 입원시킨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개인병원 원장 등 의사 4명을 적발, 이 중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의사들의 허위 입원 확인서 발부도 문제지만, 이를 방조한 보험 약관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들은 입원이 필요없는 시술이나 처치에 대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만들어 놨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더욱이 환자들이 사보험 보상을 위해 병원측에 요청할 경우 이를 외면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나 보험 설계사 등의 지시에 따라 서류 변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며 “보험 약관 자체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개원가 의사들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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