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1989년 부여군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쌍북리, 규암면 호암리 일원의 금강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제면적은 총 175만9103㎡로 그동안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 지역이다.
해제이유는 2009년 6월부터 부여군내 취수원이 대청댐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해제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행위 제한규제 및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금지됐던 행위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공고에 따른 열·공람은 11일부터 앞으로 한 달 동안 실시된다.
/부여=여환정 기자 yhj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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