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11일 열린 제18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을 부결시켰다.
구의회는 부결사유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미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21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대해 대덕구는 부결 결정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의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집행부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덕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처리규정상 적절하게 계상할 수 있는 명확한 계정과목이 없어 발생한 사안으로 결산불승인의 사유는 되지 않으며 대전시 5개구 공통사안으로 유독 대덕구만 부결할 명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대덕구 설명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부결된 2010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승인고시는 하지 못하지만 8월말 재정공시를 통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기 기자 dgki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