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사례에 대한 현장 감사를 벌인 결과, 대전은 12개 고교에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부당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고교의 교사 및 교감, 교장에 대해 현재 학사분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적용, 정정 건수에 따라 경고(10명), 주의(49명)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 3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실태에 대해 13개 고교(공립 6개교, 사립 7개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2개교에서 부당 정정 사례가 확인됐다”라며 “단순 오류에 따른 정정사례가 많았지만 일부 고교에서는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 부당 정정 행위도 학생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정정 사례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1차 현장감사를 벌인 결과, 19개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립 2개교, 사립 17개교로 사립고교가 월등히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1차 현장감사에서 적발된 19개교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돼 2차 감사를 받게 되며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의도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고교나 관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할 방침이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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