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시께 술을 마신 뒤 공주시청 모 공무원을 찾아가 “아이들을 데려와라”며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며 협박하는 등 공무원과 가정상담소, 어린이집 등 관계자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가정폭력으로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보내지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줄어든 것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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