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앤더슨 수출제품(왼쪽)과 (주)BIO한국앤더슨의 유사제품(오른쪽). |
7일 대전 만년동에 있는 (주)한국앤더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주)상일제약에 솔잎추출물 건강식품인 A제품을 의뢰해 제조하고, 제품의 판매원이 돼 베트남으로 수출해 왔다.
그러던 중 (주)BIO한국앤더슨(대전 유성)이라는 유사한 기업이 나타나, 상일제약과 같은 제품을 의뢰해 'A'라는 유사제품으로 베트남에 수출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주)한국앤더슨 제품인 A와 유사한 제품으로 외부 케이스와 글씨체, 내부 케이스, 제품 디자인 등 모두 같은 복제품이라는 것.
이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는 (주)BIO한국앤더슨의 제품을 (주)한국앤더슨의 제품으로 오인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주)한국앤더슨은 회사명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국앤더슨은 베트남 거래처는 물론, 기업 이미지 손상과 신뢰, 기업 경영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주)한국앤더슨은 (주)BIO한국앤더슨을 상대로 상호도용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주)한국앤더슨 관계자는 “지난달 베트남에 출장을 갔다가 회사 수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상품이 도용된 것이다. 이는 상법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타 기업의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주)장충동왕족발도 유사상호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주)장충동왕족발 관계자는 “현재 여러개의 유사상호로 인해 소비자들이 같은 회사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다”면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먹고, 장충동왕족발 본사나 체인점으로 불만전화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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