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안동철 판사는 공·사문서를 위조해 150명의 세입자에게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모(여·46)씨에게 징역 15년을, 서씨의 남편 정모(46)씨에 징역 12년을, 정씨의 친형(56)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사전에 공모해 형편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보금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리거나 꿈과 희망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 죄가 가볍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가운데 33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신청에서 신청인들에게 각각 편취금 상당의 지급 명령도 함께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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