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도가 난 부여군 초촌면 T 레미콘은 부여군이 위탁(조달청)한 물품(레미콘)을 대전·충남 레미콘조합 측으로부터 5754㎥중 약2000㎥를 배정받았다. 특히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여군 규암면 공공하수도설치공사(장기계속공사)는 지난해 2월 사업을 착수 하면서 쓰지도 않은 물품(레미콘)을 부여군이 받은 것처럼 검수처리해 특정업체에 물품(레미콘)대금 9700여 만원을 선지급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던 해당 관청이 지역레미콘 업체가 부도나면서 최근 진행 중인 하수관거매설, 신설오수관로, 하수처리장사업장에 필요한 (레미콘)물량을 써야하지만 이미 레미콘 업체가 문을 닫은 뒤여서 사고 수습에 행정력을 동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부여군 의회 김모(61) 의원은 “건설공사 착수 선급금도 아닌 회사물품(레미콘)을 받은 것처럼 꾸며 특정업체에 선불처리 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위조”라며 “담당자 혼자서 한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한관계자는 “사고수습을 위해 대전·충남 레미콘조합 측에 사실 확인과 사후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부도난 업체로부터 1억정도 받아놓은 예치금에 또 다른 채권단이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조합측이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봐야 한다”며 “공사가 장기공사인 만큼 우선 다른 곳에 배정해 놓은 물량으로 우선대체하면 공사에 지장은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부여=여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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