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아카데미 등에 학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산업위탁교육생 전형에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위탁교육생 전형은 직장인들이 무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업체가 학교 측에 위탁교육을 의뢰한 산업체에서 반드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를 학교 측에 제출해야만 한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 사건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사자가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며 “부정입학 정황이 있는 학생들은 90여 명으로 보고 있는 데 해당 학생들은 실제로 산업체에 취업하지 않았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영세업체에 다녔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A교수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은 조만간 학교 관계자 등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A교수는 경찰에서 “대학에 다니고 싶어하는 학생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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