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충남지방 경찰청앞에서 유성기업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유성기업사태 근본원인 규명과 민주노총 충남본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상구 기자 ttiger39@ |
지난 5월 18일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성기업 사태가 5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주간 2교대 근무제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교섭에 나섰다 회사의 직장 폐쇄 조치로 노사가 대립해 온 유성기업 사태는 이후 노조의 점검 농성과 공권력 투입,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이어지면서 악화됐다. 이후 종교단체의 시국 기도회와 미사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해법 대신 갈등만 심화됐다.
충남도도 지난 달 27일 아산시청에서 노사민정 협의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하고 29일에는 유성기업 노사분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유성기업 노사 대표와 교섭당사자인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노사민정 협의회의 결정 내용이 구속력이 없는데다 회사측이 참석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 회의에 머무르며 해법 마련에 실패했다. 결국 경찰이 지난 달 26일 유성기업지회 노동조합 임시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4일에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해결점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 수사를 중단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97년 민주노총 지역본부 설립 이후 경찰이 사무실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이 도를 넘은 편파, 무리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시대역행적인 정부의 대응에 대정부 투쟁을 벌여서라도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온전히 돌아가고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남편을 대신해 주부들이 아이를 업고 집회에 참석, 문제해결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부탁했다.
한 주부는 “파업 중인 남편을 대신해 아이를 업고 집회에 나왔다”며 “남편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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