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보해저축은행과 '패키지' 매각에 나섰다가 주인을 찾지 못한 만큼, 재매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대전, 전주, 보해저축은행의 재매각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에 재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예금자들이 점거 농성 중인 부산저축은행은 제외했다.
매각 일정이 될수록 5000만원 이하 예금자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나머지 3개 저축은행의 매각 일정도 덩달아 늦춰지기 때문이다.
재매각 방식은 개별 또는 패키지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패키지 매각이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 매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본점이 있는 영업 구역 내에서 50% 이상 여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패키지 매각 무산 이후 금융지주사 모두 '여신 50% 규정'완화를 언급한데다,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한때 검토까지 했지만,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대주주 자격요건은 총자산 3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2조원 이상인 자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 포함)으로 낮아진 상태다. 부채 비율 200% 이하 기타 기업 등 산업자본도 참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채가 만만치않은데다, 본점 또한 대전에 있어 재매각 성사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공적자금 투입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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