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한국연구재단 등 12개 R&D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A연구원은 국가 R&D 과제에서 인건비로 기준연봉 6000여만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9년부터 15개 과제에 참여, 1억 6400만원을 신청,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3곳은 국가별 여비지급 급지를 높이는 등 공무원 여비 규정보다 여비 단가가 높은 자체 여비 규정을 마련,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2710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관련 국외 출장에서 27억100만원을 더 집행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09년 추가경정예산사업(추경)으로 모바일하버사업단과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을 각각 250억원씩 모두 500억원을 지원받아 발족한 가운데 참여 연구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연구수당)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경사업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 지급 규정은 공공관리 규정 제10조 제3항 '연구개발비 비복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인건비 20%이내이지만 모바일하버사업단과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에는 각각 인건비의 38.4%, 48.3%를 연구수당으로 지급했다.
특히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사업 참여자 4명에게 과외활동 수당을 지급할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는데 과외활동 수당 5282만원을 지급했다고 회수방안을 통보했다.
또한 ETRI와 카이스트는 지난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과제에서 징수한 기술료 일부만 진흥원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소속연구원 성과급과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5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2억8620만원을 부당지급해 대덕특구 연구기관 가운데 부당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개 과제(2억293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개(1억1740만원), 한국기계연구원 19개(1억170만원) 순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실용위성 3호시스템종합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186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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