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전월세 시장안정 '기대'

주택거래 활성화·전월세 시장안정 '기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투기과열·GB지구는 유지 매입 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과과세 30% 면제 검토

  • 승인 2011-07-04 14:00
  • 신문게재 2011-07-05 10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당청협의와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201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중 부동산 부문 정책방향은 주택거래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부동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투기억제 중심 과도한 규제 개선, 재정지원 강화=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집값이 한창 치솟을 때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보다 제한요건을 강화했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위축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투가과열지구와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GreenBelt)지구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당초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최근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기반시설 낙후지역 또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를 10~50% 수준에서 국비로 부담했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제기된 확대 요구를 반영했다.

▲전·월세 시장 안정안 지속 추진=민간 부문의 전·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 과세(30%) 면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반기 중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 개선안을 도출할 복안이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월세는 2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에 대해 각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반기 중 구체적인 주택규모 등을 확정, 제도 시행에 나선다. LH가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물량도 확대한다.

수도권과 대전·대구 등 5대 광역시에 연간 2만세대를 배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계획 공고는 이달 중 제시하고, 전세 입주자 모집 및 입주는 내년 3월께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 지원단가도 늘린다. 현행 지원단가는 3.3㎡당 541만원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 단가 상향분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소형주택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도 계속해서 차질없이 진행한다. 소형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을 말한다. 지난 1·13 대책과 함께 현재 연2% 이율로 소형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면적 비율도 소형 위주로 변화한다. 60㎡ 이하 분양주택 비율은 전체의 70%, 10년 및 분납형 임대주택의 60㎡ 이하 비율도 80%로 각각 조정한다.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현재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다. 하반기 중 이 보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안 성과 및 한계도 점검한다. 현행 임대료 부과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시세의 48~68% 수준이다. 이는 일반가구의 55~78%보다 낮다. 올해 말까지 평가를 거쳐, 재정비 안을 마련, 추진한다.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제고한다. 현재 국토부는 2010년부터 1세대당 구조보강비로 600만원을, 보건복지부는 1999년부터 세대당 내부 개선비로 17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수혜대상이 기초수급자로 동일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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