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30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1권역인 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 서천 등 7개 시군의 가스요금을 ㎥당 87.5원에서 85.27원으로 2.23원(2.54%) 내리고 2권역인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등 5개 시군은 ㎥당 64.01원에서 61.58원으로 2.43원(3.80%)씩 인하돼 부과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 회계기관에 요금조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 산업체 가스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공급비용의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용 사용가 기준으로 중부권역은 월 223원, 서해권역 243원씩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체 에너지비용은 연 2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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