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선 고종 32년인 1895년 당진현에서 당진군으로 개청한 이례 177년만에 당진시로 개청된다.
이로써 군은 농촌 이미지에서 도시 이미지로 개선돼 시민으로 자긍심이 고취된다.
또한 인구증가 등 개발여건 개선으로 투자여건 확대, 기업체 입주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군은 칠곡군, 청원군과 연대해 2008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률안(이인기 의원) 인구 15만에서 12만으로 기준완화, 인구 2만 이상 3개 이상 지역의 인구 7만 이상인 군 신설과 2009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21일 시 설치 법적요건 달성(당진읍 인구 5만)으로 지난 1월 시설치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월 군의회 본회의에 의결해 2월 24일 충남도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충남도는 3월 도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군은 당진시 설치를 대비, 3월에 당진시 설치 기획단을 출범하고 품격 있는 당진시 출범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시 설치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다.
당진군개발위원회 관계자는 15만 군민의 염원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환영하면서 군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읍 읍내리에 거주하는 주민김모(59)씨는 “당진시 승격은 환영하나 시 승격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불경기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대학입학을 앞둔 수험생의 한 학부모는 “시 승격으로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교 특례입학제도가 축소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