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로 웃음을 보였지만 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악재가 교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원가는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사교육 수요는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고 현실에 맞는 발 빠른 대책 마련에 돌입하고 있다.
29일 지역 학원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토요일 특별반 개설을 모색하는 등 수요 증가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다.
규모가 큰 학원을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요 확보를 준비한 것이다.
소규모 학원 역시 형편에 맞게 강사 충원에 나서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2년에 걸쳐 표류하던 학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된 상황이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 차량운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까지 모두 포함한 학원비를 신고토록 개정했기 때문이다.
학원들은 학원 설립자나 운영자, 강사를 문제시하는 듯한 법령의 일부 내용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겉으로는 학원비 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학부모 김 모(45)씨는 “학원비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학원들이 순수한 수강료 이외의 금액을 무리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학원법 통과를 계기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한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학원가는 이번에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기존에 시행하던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 역시 상당한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전지역만 하더라도 2500여개의 학원이 신고돼 있고 이 가운데 입시나 보습, 외국어학원은 1500여개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까지 포함한 수강료 비용을 공개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토록 했지만 적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학원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수 학원은 개인과외로 전업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학원가 한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경비까지 포함한 수강료를 신고하면 매월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수많은 학원의 잦은 신고 요구를 교육청에서 처리기한 내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강료 신고 처리가 안 됐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사교육비 상승의 실질적은 주범은 불법 고액 개인과외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지지부진하다”라며 “대다수 학원의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켜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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