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M 과장이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서산시 동문동 소재 본의의 토지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였고, 또한 당사자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유상곤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파악으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토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원상복구 조치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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