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바가지요금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청·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무질서와 청·호객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숙박요금 사전신고제는 숙박업 영업자가 여름철 성수기 숙박요금을 일반실과 특실로 구분해 자진 신고하고 요금표를 피서객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업소 자율로 맡겨진 숙박요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 관광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숙박업소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고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수요조사를 실시해 숙박요금표를 제작 배부했으며, 숙박업소에서는 배부된 요금표를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 피서객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입구나 프런트에 게시했다. 또 청,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 내 숙박업, 음식업, 주점, 노래방 등 463개 업소에 대해 단속계획을 안내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횟집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거리를 지정, 운영하고 옥외가격판제작 신청업소에 대해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협정요금을 위반하더라도 규제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시는 신고요금 이행실태 및 게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됨에 따라 관광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숙박업소의 자율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okh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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