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공통과정'의 세부 시행계획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만 5세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키로 지난달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 이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만 지원받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유아가 지원받는다.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도 지난 2009년부터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 만큼 만 6세나 1·2월생인 만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면 '초등학교 취학유예'로 간주, 만 5세 지원액을 받는다.
지원 액수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이며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2만~3만원씩 상향 돼 2016년에는 월 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은 현행대로 월 5만9000원이 지원된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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