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공주시 국도변 한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유사 경유를 제조한 뒤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148만ℓ(24억5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연기군에 있는 2곳의 주유소에서 유사 경유 제조설비를 갖추고 같은 수법으로 유사 경유 199만ℓ(34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화물차만을 대상으로 리모콘을 조작해 유사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는 유사 경유로 인한 부작용이 적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ℓ당 70원을 환급해주며 인근 식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경유 3만2020ℓ(5700만원 상당), 밸브조정장치, 리모컨 수신기 등을 압수했다”며 “유사경유 제조판매 주유소를 추가로 특정한 뒤 검거했기 때문에 여죄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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