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지난 27일 오후 148회 임시회에서 동간 최소 이격거리를 건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이격거리 완화로 건설업자는 사업추진에 좋아지겠지만 시민은 일조권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 생활권의 질이 낮아진다”며 “건설경기 침체는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위축과 공급과잉에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주일원 의원 역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는 일조권 확보가 핵심인데 이격거리를 줄인다는 것은 시민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발보다는 시민의 행복추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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