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대전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77건 중 16건은 수정돼 가결됐다. 의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짚어 수정시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시가 내놓은 조례안이 시민 살림에 도움이 되고, 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모두 다 괜찮다는 건 믿기 힘들다. 원안가결이 10건 중 8건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례안을 처리했다는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 중 염홍철 시장과 같은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이 15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한솥밥’ 먹는 처지에 의회가 시장을 얼마나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년 성적표를 보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은 아닌지, 대전 시정에 대해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여봤는지 궁금해진다. 무엇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지방의회를 운영하느냐는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므로 소속 정당의 당인(黨人)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되고 의정활동을 하는 순간부터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각오가 서야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전시의회에서 차지하는 다수는 겸손해야 할 숫자지, ‘힘자랑’이나 할 숫자가 결코 아니다.
물론 조례안 가결률이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견제, 무비판은 본의 아니게 무기력한 의회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의회가 무작정 시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소극적인 의정 행태라면 경계해야 한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 기능에 충실하는 것은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다. 1년 전 출발 때의 ‘초심’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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