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특혜논란으로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면서 대전시 중구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8월 시설폐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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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으로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중구 우리들공원주차장이 이번에는 8월 시설폐쇄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 중구 대흥동의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자인 (주)갑산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7월 정기주차권을 회수하고 오는 8월부터 주차장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은행동·대흥동·신지하상가 상인회에 통보했다.
(주)갑산의 공문에 따르면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사회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나 중구청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더는 주차장 운영이 불가한 실정으로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니 양해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갑산이 공문을 통해 우리들공원 주차장의 시설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상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중구청이 시설운영권 인수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시설폐쇄 공문은 중구의회가 우리들공원 조성사업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하루 전에 상인회에 전달됐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대흥동 상인들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결과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또 (주)갑산은 중구청과 지난달 30일부터 3차례 대면협상을 벌여 시설운영권 인수를 요구했으나 구의 '인수 불가' 원칙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구가 우리들공원의 시설운영권을 인수하려면 130억여원을 (주)갑산에 지급 해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실제 폐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시설을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으면 주무관청은 운영 재개를 위해 시설운영권을 인수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운영자 측의 잘못이면 평가금액의 80% 수준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갑산도 불리한 상황이 된다.
또 우리들공원 사업에 과도한 은행 융자를 받아 이자 부담에 섣불리 시설을 폐쇄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우리들공원의 355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은 대흥동과 은행동 상가영업에 핵심적인 기반시설이어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지켜보고 우리들공원 인수 적합성을 판단하되 구 재정여건은 주차장의 시설운영권을 인수하는데 130억여원을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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