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도지부와 시·군으로부터 중개업소 102곳을 추천받아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지정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다.
희망자는 시·군 민원실 및 토지관리 부서에 필요 물건을 의뢰한 뒤 이웃사랑 부동산중개센터를 통해 물건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중개센터는 충남도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무주택자로 부동산 중계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이번 무료 서비스로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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