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김춘진(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 기성회 회계 인건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40개 국립대의 2002년부터 2010년 기성회 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2조8172억원을 교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별 규모로는 서울대 4308억원, 부산대 2065억원, 경북대 2010억원, 전남대 1644억원, 충남대 1424억원, 충북대 1270억원, 한밭대 519억원 등이다.
이런 기성회 회계가 세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서울대 27%, 충북대 24.8%, 경북대 23%, 부산대 22.7%, 충남대 19.7%, 한밭대 21.1% 등이었다. 전체 평균은 21.3%였다.
김 의원은 “대학별로 최소 13.7%에서 최대 42.7%까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인 기성회 회계에서 돈을 빼 교직원들의 급여를 보조하는 인건비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대체로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된다. 기성회 회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운영 경비 등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이에 교과부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지급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립대별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총 7개 항목으로 직급 기준 1인당 평균 지급규모, 2002년 이후 연평균 인상률, 전년대비 인상 총액, 전년 대비 인상률, 학생 1인당 부담액, 자본지출경비 비율, 급여보조성 경비 비율 등이다.
이번 결과는 2012년 교원정원 배정평가 반영 및 국조지원액 삭감 등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관련 대학 제재 결과에 따르면 총 40개 국립대 중 15개 국립대가 C등급 이하다. 충남대와 전남대가 D등급으로 1.5%를, 충북대가 최하위 등급은 H 등급을 받아 국고지원액 3.5% 삭감 조치를 받았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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