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산단 도장시설 신·증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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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산단 도장시설 신·증설 지원”

염홍철 시장 기업인 간담회 “특구법 규제로 인하 어려움 해소”

  • 승인 2011-06-26 15:33
  • 신문게재 2011-06-27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앞으로는 대덕산업단지 내 입주 제한업체 생산시설의 신ㆍ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대덕구 문평동 대덕산단 내 (주)진합과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산업단지 도장ㆍ도금시설의 신ㆍ증설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주)진합 이영섭 회장은 이날 “대덕산단이 대덕특구로 관리되면서 그동안 환경유해 업종에 해당돼 지난해 172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대·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국내 수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공장시설의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외수출을 중단해야할 실정”이라면서 도장시설이 신설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염 시장은 “대덕산단을 특구로 지정한 것은 연구단지 기술을 산업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동안 특구법 규제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행안부 기업 해피 서포터스 현장확인, 총리실 주관회의를 거쳐 5월 17일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이 변경고시 돼 도장·도금시설의 신·증설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 환경오염 방지시설, 원료 교체 및 작업공정 개선을 추진하고 대기·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시 도장시설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덕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상권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세종시간 도로건설 시 일부 기업의 공장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장부지의 저촉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축소로 향후 공장설비 증설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대전~세종시간 도로공사는 오는 2014년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세종시에서 대전정부청사까지 30분 안에 이동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세종~유성~과학벨트~대덕산단~신탄진을 연계하는 중요한 도로로, 공장부지 저촉관련 민원에 대해는 17일 행복도시건설청과 7개의 입찰참여 희망업체에 1차적으로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번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8월께 설계안의 검토가 가능하다”며 “발주청인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의해 공장부지 편입이 최소화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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