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통과됐다.
당초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시행시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돼 있었으나,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시행시기를 '2012년 1일 1일부터'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당진군은 내년 1월 1일 당진시로 승격이 가능해 지게 됐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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