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이상진 선임연구원과 김영일 충남수질총량관리센터장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충남리포트 제53호)'에서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1차와 2차로 나눠 수질총량관리대상 항목을 지정하는데,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기간에 기 지정된 유기물(BOD5)에 총인(T-P항목)을 더해 관리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 등은 “중앙정부는 전체 수계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호 역할을 구분해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류하천(지방하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측정기관을 지정ㆍ추진했으나 기존 계획보다 지류하천 지점수가 통합·축소됨에 따라 관리개선지역 선정과 수질개선 정도를 파악할 충분한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고, 활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국가하천의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중앙정부에서 측정하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주요지점은 지자체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측정결과는 상시 공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하천 및 환경계획 수립에 활용,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 등은 또한 “목표수질을 달성했거나 오염원 감소로 개선될 전망인 수질항목은 과감히 제외하고, 유역관리 특성에 맞는 중요 항목을 새로 지정하는 등 하천유역 변동특성에 따라 관리항목과 수질목표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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