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KONOS)가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수술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때문에 943명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생명을 위협 받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년간 신장 이식 결연사업을 펼쳐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20여년간 본부를 통해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한 사람은 현재 943명으로 KONOS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하루아침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KONOS는 민간단체에서 신장 이식 결연사업을 할 경우 매매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본부의 활동을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본부가 신장 이식 결연사업을 계속 진행할 있도록 환자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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