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전역 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보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년 미만 군 의무복무자에게도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 예산과 부대임무 수행 등을 고려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위탁교육, 군외학원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으로 구분했던 전직지원교육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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