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올해와 내년에 2회씩 시범 실시한 뒤 공신력 인정 정도와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내년 하반기에 수능 영어시험 대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혼란스러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여부는 학원에서 배포한 전단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고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될 경우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학부모 및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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