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부와 수공 등에 따르면, 국토부 하천분야 공무원 40여명은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에 참석했다.
이들 중 수자원정책국 소속 공무원 15명은 연찬회 후 수자원공사와 4대 강 사업 관련 용역업체 직원 등과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접대를 받았다.
두 팀으로 나눠 진행된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은 국토부 공무원 6명과 횟집에서 식사한 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다.
전체 식사비용(45만원)과 주점 비용(80만원)은 수공 직원이 계산했고, 문제가 커지자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해 송금조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15명 중 나머지 9명의 국토부 직원들은 용역업체 직원 7명과 횟집에서 식사했고, 이후 12명은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겼다. 식사(132만원)와 나이트 비용(16만원) 역시 용역업체가 계산했고, 적발된 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해 송금했다. 총리실은 적발된 국토부 직원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주의'에 그쳤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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